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분들께서 연금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쌓아지만 자영업자는 직접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적립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납입금에 대하여 연 3.3%의 복리이율로 굴려주고 폐업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최대 20년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 가입혜택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가능]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 보험 가입 가능]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에 2년간 최고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 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 2024년도와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기준 이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분기 기준으로 기준이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시점 기준 폐업공제금 연 3.3%(기준이율 연 3%)정도 되네요.
참고로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로 적용됩니다.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기준이율로 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별로 공제 한도가 다른데, 소득 4천만원까지는 500만원4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300만원1억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공제해주지 않고 오직 사업소득만 공제해줍니다.
해지 환급금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60세 이상(10년 이상 납부)일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금과 이자를 합해서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세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때 해지를 한다면 해지환급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해약이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를 말하고,간주해약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납부 월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해약 기준으로 1~3회 납부 시 납입금의 80%, 4~6회 납부 시 납입금의 90%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회부터는 납입원금을 100%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61회 이상일 시 납입원금에 이자의 40~50%까지 해지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장점]
1) 신규 가입 시 지자체로부터 최대 36만원의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5)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공제금을 수령할때 적은 퇴직소득세만 과세)
[단점]
1) 비용 차감 후 과세 소득이 적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2) 다른 절세 계좌에 비해 이자가 낮은편입니다.
3) 프리랜서 같은 경우 폐업이 불가하여 60세 이전에 공제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납입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폐업 시 퇴직소득세만 내고 퇴직금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가입이 가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