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정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신규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별도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4년 6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가 완료된
다음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시신청 하기
1) 홈텍스 로그인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3) 인적사항, 사업장정보 입력 후 [업종 선택] 메뉴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4) 업종 선택 등록 후 [업종 목록] 메뉴에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표시
5) 업종 목록 확인 후 [선택 사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여’로 선택하면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입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