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떠오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박하거나,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납부액,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도는 미달된 납부세액에 미간기간과 0.022%를 곱하여 가산세액이 더해집니다. -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8월에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평소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5월 1일 ~ 5월 31일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도 아예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6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한 후 신고’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신고 시 : 가산세 50% 감면
- 7월 1일 ~ 8월 31일 신고 시 : 가산세 30% 감면
- 9월 1일 ~ 11월 30일 신고 시 : 가산세 20%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금적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월 31일 이후엔 하루만 늦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지금이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