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신고대상 확인하기

매년 5월 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떠오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박하거나,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납부액,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도는 미달된 납부세액에 미간기간과 0.022%를 곱하여 가산세액이 더해집니다.
  3.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8월에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평소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5월 1일 ~ 5월 31일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도 아예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6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한 후 신고’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신고 시 : 가산세 50% 감면
  • 7월 1일 ~ 8월 31일 신고 시 : 가산세 30% 감면
  • 9월 1일 ~ 11월 30일 신고 시 : 가산세 20%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금적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월 31일 이후엔 하루만 늦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지금이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