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양육을 하다보면 양육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친인척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을 매번 부탁하기에는 부담 될 때가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수당’ 정책이 서울에서 시행 중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시행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중 하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06.03 ~ 2024.11.10
매월 1일~10일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누리집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
① 4촌 이내 친인척 (혈연)
만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가능)
② 이웃주민(사회적가족)
만18세~만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가능)
신청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은 만24~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 발생가정 입니다. 소득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개 시군 입니다.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시 12월까지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