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제13기 신규 접수를 오는 2024년 5월 31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근로를 하며 10만 원씩을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의지를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청년
- 청년이라 함은 생년월일이 1984년 5월 25일 이후 부터 2005년 5월 24일 까지인 사람을 말합니다. (19세 ~ 39세) 병역이행자는 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을 추가해 줍니다.
-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및 소상공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4. 5 건강보험 기준)
청년 1인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2,675,000원 이하이며, 청년이 4인 가구에 속해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6,876,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기간 및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기간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자로 선정되면 2024년 8월 부터 2026년 7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저축 (월 적립금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 경기도 거주, 근로, 저축 유지 및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면 만기 시점에 최대 580만 원을 지급
- 580만 원은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년 13기 신규 접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금) 09:00 부터 6월 17일(월) 18:00까지 입니다.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온라인에 의한 신청방법만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하여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통장개설, 월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반면 국가유공자, 학자금대금 장기연체자 중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 일부 제출서류를 통해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이 인정되는 점도 기억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2024년 5월 24일 이후의 날짜로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2)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3) 가산점 관련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1개 항목만 인정 됨)
이상으로 곧 접수가 시작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과 조건, 저축금액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거주, 근로, 저축, 교육이수의 의무 조건만 충족하면 2년 후 240만 원을 납부하고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