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제13기 신규 접수를 오는 2024년 5월 31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근로를 하며 10만 원씩을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의지를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청년
  • 청년이라 함은 생년월일이 1984년 5월 25일 이후 부터 2005년 5월 24일 까지인 사람을 말합니다. (19세 ~ 39세) 병역이행자는 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을 추가해 줍니다.
  •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및 소상공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4. 5 건강보험 기준)
청년 1인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2,675,000원 이하이며, 청년이 4인 가구에 속해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6,876,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기간 및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기간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자로 선정되면 2024년 8월 부터 2026년 7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저축 (월 적립금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 경기도 거주, 근로, 저축 유지 및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면 만기 시점에 최대 580만 원을 지급
  • 580만 원은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년 13기 신규 접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금) 09:00 부터 6월 17일(월) 18:00까지 입니다.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주소
  2. 온라인에 의한 신청방법만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신청하여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통장개설, 월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이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5. 반면 국가유공자, 학자금대금 장기연체자 중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 일부 제출서류를 통해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이 인정되는 점도 기억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2024년 5월 24일 이후의 날짜로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2)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3) 가산점 관련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1개 항목만 인정 됨)

이상으로 곧 접수가 시작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과 조건, 저축금액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거주, 근로, 저축, 교육이수의 의무 조건만 충족하면 2년 후 240만 원을 납부하고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