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역사 잊는법.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고도 하죠.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최초 2개월간 3천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릴 때 남긴 글을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누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 및 대상
먼저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린 시절 온라인에 개시했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나 검색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청년만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무척 아쉽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으면 좋았을걸 말이죠.
또한 이들 대상이 18세 미만의 시절에 남긴 컨텐츠에 대해서만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럴 때 흑역사 잊는법으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너무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찾을 수가 없을 때
- 해당 사이트를 탈퇴해서 나의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을 때
- 댓글 또는 답글이 달려 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을 때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세대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취학 시기에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개인정보포털]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 본인인증
-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 첨부 신청
※ 하지만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때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얼굴이 나온 게시글은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 경우: 휴대폰 번호가 함께 나온 요금 고지서를 업로드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대응조치를 개인정보보호포털 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접수 및 검토를 거쳐 sns나 포털사업자 등에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우개 서비스는 자기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 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조치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치 방법까지지만, 24년에는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제3자 게시물까지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