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잊는법 지우개 서비스 디지털 잊힐 권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역사 잊는법.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고도 하죠.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최초 2개월간 3천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릴 때 남긴 글을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누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 및 대상

먼저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린 시절 온라인에 개시했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나 검색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청년만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무척 아쉽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으면 좋았을걸 말이죠.
또한 이들 대상이 18세 미만의 시절에 남긴 컨텐츠에 대해서만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럴 때 흑역사 잊는법으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너무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찾을 수가 없을 때
  • 해당 사이트를 탈퇴해서 나의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을 때
  • 댓글 또는 답글이 달려 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을 때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세대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취학 시기에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개인정보포털] 사이트
  2.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3. 본인인증
  4.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 첨부 신청

※ 하지만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때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얼굴이 나온 게시글은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 경우: 휴대폰 번호가 함께 나온 요금 고지서를 업로드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대응조치를 개인정보보호포털 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접수 및 검토를 거쳐 sns나 포털사업자 등에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우개 서비스는 자기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 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조치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치 방법까지지만, 24년에는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제3자 게시물까지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