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해외사례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발표배경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경찰청이 발표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반​대의견

정부가 이렇듯 일방적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고 하자 여기저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누가 하느냐
  • 택시나 화물차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운전자인데
  • 생계대책이나 운전기사 부족사태 대안은 세웠느냐
  • 시골에 노인들은 어떻게 다니냐 대중교통 대책 있냐
  •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한하는게 맞느냐

경찰청은 반발이 빗발치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해외사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해외사례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을 받는다.
  • 의료진단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치룬다.
  •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 제한면허제도가 있다.
  •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은 4년, 81~86세 이상은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 갱신.

​◎일본의 경우◎

  •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수강한다.
  •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 운전기능검사를 받는다.
  •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형 차량만 운전가능하다.

◎호주의 경우◎

  •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가능 의료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아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 운전자에 따라 지역 내 제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 75세 이상부터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 의학적으로 문제없어도 도로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도든 뭐든 대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예기치못한 사고와 변수를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있고 경제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운전은 누군가에게는 필수 운영수단이고 생계수단이고 혹은 노부모나 가족을 위한 생명수단일 수 있다.

​교통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세부적인 검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