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예약방법 신청 및 시간 안내

대한민국의 정치적 핵심지인 청와대로, 한 때 일제 강점기의 총독부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장소를 남녀노소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외교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와대 개방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예약방법

관광객에게는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기회의 장소로 여겨지는데, 청와대 개방 예약을 통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배경과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청와대 가방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1.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웹사이트 접속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관람 예약’ 클릭
  3. 예약 신청 페이지에서 필수 공지 사항 확인
  4. 방문 정보 입력(인원, 날짜, 시간 등 선택)
  5. ‘본인 인증 후 예약 완료하기’ 클릭
  6. 예약 일자, 시간, 인원, 예약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구분, 번호, 신청 일자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확정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완료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에 해당한다면 현장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문 종합 안내소, 춘추 37문 종합 안내소에서 하루 최대 2,000명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장하기를 희망하시는 관람객께서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시간 안내

  • 3월부터 11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입장은 30분 전에 마감이 됩니다.

  •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화요일에는 정상 개방이 되고,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 주의사항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하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위의 내용을 주의 바라며,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차로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사랑채 주차장(56대 수용 가능)과 인근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