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원하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로 변경되면서 대상자 및 지원범위도 변경됩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각 최대 12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5월부터 변경되는데,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 만 6~18세로 확대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했던 회원 가입 기간이 연중 수시 가입으로 바뀌고,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에서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버스 이용 및 연계 환승, 공유자전거(똑타 어플 이용건)의 지원 범위가 광역버스·지하철·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 이용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6만 원씩, 최대 연 24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아래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재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