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전에서 2024년 6월 15일자로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슈가 된 이유는 한국전력에서 입사한 지 4년 밖에 안 된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첨단 반도체 보급으로 전력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의 젊은 인재들의 이탈은 한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희망퇴직 조건
한전 희망퇴직 조건은 입사 3년차 미만, 임금반납 미동의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 즉 입사년수 4년차(근속년수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30~150명 정도의 수준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400여명으로 예상되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의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은 근속년수가 긴 고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고연차일 수록 연봉이 높아서 재원 절감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전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희망퇴직 인원의 80%을 근속 20년 이상인 직원들로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차 이상의 직원들이 120명 넘게 신청할 경우, 4~19년차 직원들은 최대 30명까지만 희망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후 6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외에도 연차에 따라 3개월에서 18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되는데, 한전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했던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 약 122억 원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로금 최대 한도는 1억 1천만원이며 근속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20년 근속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 조기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미만 직원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연봉월액의 6개월분인 조기퇴직금의 50~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한국전력의 희망 퇴직 시행이 안타깝습니다. 이상, 한전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희망퇴직 대상 및 조건, 신청 기간과 퇴직금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