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자(feat. 조건, 신청,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의 소비를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부를 비율로 구분하여 정부가 일정금액·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최대 3년간 충족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생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는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지원 대상자에 확정이 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를 합니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하시거나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한 상품입니다

✅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10~ 50만 원)에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 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 Ⅱ와 동일

✅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소득환산의 예외

  •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정부에서 승인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