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유효기간 대행비용

아포스티유 제도란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1.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로그인

    2. 발급기관 선택 > 대상 문서 선택 > 발급번호 입력 > 신청하기

    ※ 발급번호는 문서마다 자리수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16자리, 교육부문서는 20자리 등)
    ※※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신청하실 때, 아포스티유 제출용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포스티유 발급가능한 문서

      아포스티유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시지요?
      모든 문서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발급가능한 문서가 점점 더 늘어나 웬만한 문서는 다 가능하네요.

      1. 대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 아님!!)
      2.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현 거주지만 나오게 할 경우에는 영문도 가능!!
      3. 경찰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신원조사증명서 (재외공관에서발급)
      4. 병무청 : 병적증명서 (국문 영문)
      5. 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국문 영문)
      6. 교육부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중고등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7. 질병관리청 (2022년 4월이후 발급분) : 예방접종증명서
      8.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경우 발급 30분이후부터 신청가능함)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된사업장증명

      아포스티유 유효기간

      서류와 아포스티유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대행 비용

      대행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업체마다 다르며, 문서의 종류, 긴급성, 배송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