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일터 이용방법
나라일터에서는 인사교류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정보검색을 위해 회원가입제로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기존의 인사교류정보센터 회원인 경우 별도 가입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나라일터 > 회원가입” 을 통해 먼저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인사교류정보 등록을 합니다.
“인사교류정보 등록 – 인사교류정보 > 인사교류 정보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희망부처 및 등록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공개 설정해 두어야 상대방에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인사교류 자격요건 검토
- 인사교류 대상자 찾기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 교류자 찾기 > 조건 검색
- 대상자 목록에서 ‘쪽지’, ‘신청’ 버튼이 표시되며 쪽지를 통해 대상자와 소통할 수 있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사교류가 신청됩니다.
5. 인사교류 신청을 합니다.
1:1 교류 대상자를 찾으셨다면 서로의 동의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사교류정보 > 수시인사교류”에서 상대방 검색 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사교류 동의 여부 결정 및 회신
〇 인사교류 신청내역이 기관 통보되면 이후 절차는 각급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7. 인사교류 미성사 시 재신청
〇 인사교류 미성사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인사교류 결과가 나라일터에 ‘미성사’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나라일터에 추진 중 상태로 표시되어 추가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및 선정기준
- 직렬과 계급이 같은 대상자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급이 다를 경우, 강임조건)
- 교류대상자 각 기관 통보일은 월 2회 입니다. (매월 중순, 30(31)일)
매월 10일까지 수락분은 15일 통보, 매월 25일까지 수락분은 30(31)일 통보됩니다. 통보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월요일(공휴일인경우 익일) 통보됩니다. 공문발송 이후 양기관 협의 후 교류일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기관 마다 성사되는 시점이 차이가 많습니다. 진행속도에 따라 빠르면 2주에서 2달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양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직급 임용일이 최대한 비슷한 대상자 를 찾아주시고 교류신청시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