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20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및 소속근로자의 고용,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사업에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및 기간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 및 국민연금의 8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급액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보조하고 있으며, 18년 1월 1일 이후 기가입자는 지급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 할 지라고 21년 1월 1일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조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원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 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금 조회

지급되는 금액 산정 예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주금(신규)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 매월 90,400원 (80%)
  • 근로자금(신규) : 근로자수 10면 미만, 월평규 보수 200만원>매월 86,400원

사업주가 이를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과 서면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통해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후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장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후 아래 경로를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 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업무> 두루누리보험

서면 가입을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한 다음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의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사업장은 보험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메인>서식자료 탭이나, 국민연금공단>민원신청>서식찾기에서, 또는 4대보 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서 서식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