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방법 통합반 독립반 준비물 시간 결제 얼마? 제출서류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 202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란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들에게 지정된 제공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시 단위로 이용하고 또 이를 이용한 것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중에도 급한일이 생겼을때나 아이의 놀잇거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하루에 3~6시 정도씩 많이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6개월 이상의 아이들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해주다보니 부담없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대표번호 1661-9361 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해당 돌봄을 신청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면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당월에 누적되는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나 당월의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독립반의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하네요.
만약,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 집의 휴원 또는 시간 단축을 권고했을 때는 벌점 부과없이 취소됩니다.
또 아동이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면 벌점없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예약을 조정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용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4점까지 갑니다. 따라서 예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신청을 하더라도 당월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차감되지 않고 나옵니다. 또 기존에는 아이들이 어린이 집 기관 아이들이나 종일반과 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독립된 보육실에서 돌봄이 이뤄집니다.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예약방법 알아보시기 전에, 제출서류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이때 외국인 아동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이용 하신 만큼 결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