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필요를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비상진료지원의 주요 내용
ㅇ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 체계 구축
ㅇ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ㅇ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 150% 한시적 가산 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 적용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시 적용
***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총 327개소, ’24.3.1. 기준)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37개소 및 전문병원 43개소
- 2024년 2단계 시범기관 18개소 추가(종합병원 17개소, 전문병원 1개소, ’24.3.1. 기준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 수련 지정 의료기관 중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신고한 의료기관(’24.2.20. 기준)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 - 수련 지정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 기관(’24.2.20. 기준)
**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Ⅰ)은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ㅇ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의료공백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인한 평가 불이익 방지
- (의료질평가) 특정업무 전담 인력 지표*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제외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 (의료기관 평가인증) 집단행동 기간 포함 일정기간 진료실적을 평가 제외 및 인증조사 유예 신청 허용, 유예 시 인증 유효기간 일부 연장*
- ‘의료인력 법적기준’ 등 일정기간 내에 실적을 확인하는 항목에 한하여 제외
** 유예신청일 기준 전체 의료인력 중 근무 인력 명단, 병상운영 현황, 집단 휴진기간 첨부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검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ㅇ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시 인력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제공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수가 미 환수 및 성과평가 관련 평가항목 평가시 해당 기간 평가 제외
ㅇ 인력 공백으로 인한 통합병동 운영 일시 중단 시* 집단행동 종료 후 별도 심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개시 - 중단 신고 서식 간소화 예정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후 제공인력 미 충원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개시기한(6개월) 연장(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기타 등, 다양한 내용은 참고 URL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