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난방비 절감하고 현금받는 신청방법

올해는 체감상 지난 연도보다는 춥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연도보다는 그렇기에 난방비가 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난방 에너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할 시 감축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소개해 드리고 난방 비용도 절감하며 현금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도시가스 난방비를 줄이는 만큼 그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절감 기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동절기 사용량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산을 위해서는 2023년 1월의 고지서~2023년 4월 고지서와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고지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기준(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모두 가능하나, 제외 대상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년 12월 1일부터 가능했으며, 3월 말인 3월 31일까지 가능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사용량과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볼 수 있는 고지서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 24년에 절감 비율이 3% 이상 10% 미만으로 절감했다면 ㎡당 50원.
  • 10% 이상 20% 미만 절감했다면 ㎡당 100원.
  • 20% 이상 30% 미만으로 절감했다면 ㎡당 200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제외 대상

22년도 23년도 동절기가 비교 대상이다 보니 전출, 전입, 명의변경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난방용이라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계약자가 명의가 다르거나, 도시가스사와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면 확인 불가합니다.
또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하다면 역시 제외됩니다.

신청 및 회원가입 방법

  1. 네이버 –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2.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3. 메뉴-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 및 본인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계좌와 도시가스사, 고객 식별 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로 중앙난방 사용자 중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원으로는 불가하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 회원으로 신청해야 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환급 일정

3월 31일까지의 사용량을 비교하므로 5월부터 6월까지 절감량을 산정하며 7월부터 8월 사이에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