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폐지 해외주식양도세와 앞으로의 방향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말의 줄임말로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입니다.
주식과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5천만원 이상이면 22%(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등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금투세’폐지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인가요?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가격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한국에서만 유독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 각종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 비중 70%가량이 부동산에 쏠려있어 금리인하 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몰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기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테슬라나 애플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재까지는 해당 종목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차익 실현 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1억원어치 매수해서 2억원에 매도했다면 약 8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손실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투세 폐지, 해외선물과관련이 있을까?

우선, 파생상품 관련해서도 포함이지만, 해외선물거래는 외화로 거래되는 것이기에 세그 포함은 그대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발표된 금투세 관련 소식이 이슈가 된 건 바로 이러한 해외선물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연간 5천만 원이라는 양도차익 기준이 있기는 해도 파생상품 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에 20~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상위 1%만을 위한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추진 방향만큼은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수익보다 손실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이는 어설픈 지식만 가지고 진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제도 도입 초기라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지만 이후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