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150 로 축소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제품 면세 한도도 $200 -> $150 로 축소 하향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직구 시 더 이상 목록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전자제품 “목록 수입 통관” -> “일반 수입 신고”으로 변경되어, 이제 부터는 전문 수입업체과 똑같이 반드시 수입신고서, HS code 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도 $200 -> $150 로 축소 하향 되었습니다.
이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정책입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해외 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중고 판매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 통관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부가세란?

  • 관부가세 :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세
  • 과세가격 : 상품가격 +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직구시 $200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르면 $150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가 추가됩니다.

기존 목록 통관 -> 일반 통관으로 과세 기준이 $150 초과는 전부 과세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목록 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과세 기준 변경

  • 관세 계산 : 과세가격 X 관세율 (%)
  • 부가세 계산 : (과세가격 + 관세) X 10%

따라서, 이제 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나 기타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인들이 직구로 $200 까지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던 것이 $150 까지 하향되었고 제출 서류도 일반 수입신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니 정보 부족으로 추가 세금과 서류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되는 문제가 생겼음으로 주의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인들도 해외 전자제품이나 악기 , 신디, 하드웨어 등을 많이 직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동이 걸리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때 불법이라는 문제로 많은 신고를 정부에서 받자, 전부 “일반 수입 신고” 로 바꿔서 면세 한도도 줄이고 규정을 대폭강화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파파라치처럼 해외 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법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세법 개정 사항이 생겼으니,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