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받아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특별 지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에너지 비용 인상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