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손쉽게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간편히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법을 정리해두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한 후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란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합니다.
2) 화면 아래로 조금 스크롤한 후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신청,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나 비회원 신청에는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5)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업체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6) 대표자 정보를 입력할 때, 연락처의 경우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가 오는데, 유선전화번호 입력 시 당연히 문자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7) 판매방식에서 인터넷을 선택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란이 생깁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입력하면 됩니다.
8)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시려는 경우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면에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하면 위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증명’이 체크되어 있는데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후 화면 제일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향후 관할 기관에서 처리 완료 후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가 오면 면허세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실 분들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