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