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적성 정밀 검사 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4)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검사 방법

1)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2)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3) 자격유지검사

검사 판정

  •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 신규검사는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특별검사는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합니다.
  • 자격유지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는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시켜야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