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핸드폰 번호 노출하기도 그렇고 소액일 경우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땐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첫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옛날 신용카드가 대중화 되기전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사업장에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세청에서는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돈으로만 거래를 하는곳도 많기에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귀찮더라도 발급을 받겠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연소득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기준은 따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니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이후 메인화면 목록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선택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목록을 선택후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카드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번째 항목은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곳이며 아래 직접입력은 자신의 개인카드를 최대 5장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등록을 해야하나 싶기도 하지만 등록을 해야 소액결제거나 핸드폰번호를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용카드 신청방법]
전용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목록을 선택후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까지 선택한 후 이번엔 ‘소비자용 전용카드 신청’을 선택해줍니다.
전용카드 신청관리에 보시면 성명, 우편번호, 도로명, 지번, 상세, 휴대폰번호 등이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가됩니다.
참고로 전용카드는 2주안에 발송이 되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까지 완료후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해줍니다.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니 이곳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소득공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번만 등록해놓으면 그 뒤로 크게 신경쓸것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으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