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주고, 근로자는 각종 장려금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으로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는 방법,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되는데요.

예를 들어 8월 20일날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혹은 폐업을 했다면, 휴업일 혹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기입된 과세년월과 사업자 인적사항을 체크합니다.

5)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내용에 있는 근무월, 근무일수,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등을 기입합니다.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만 기재를 합니다.
근로소득내용을 작성하면, 입력현황 하단에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기입이 완료되었으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 뒤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6)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7) 접수증 출력이 필요하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조회하고 발급합니다.
제출년월과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됩니다.
해당 란을 클릭하시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PDF로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