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시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은 취업을 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자격

1)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필수

3)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근로중인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

4)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만화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대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등 32개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 청년 창업기업 (도약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미래유망기업 (기술혁신성 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2) 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소비, 향락 관련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공단 등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로 제한
    : 단, 최대 30명
  • 지원 대상 제외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