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보통 이직해야 할 회사에서는 면접자의 신원 및 경력을 체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몰래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연봉 협상 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가 왠지 껄끄럽지 않나요?
왠지 눈치 챌꺼 같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꼭 현재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나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로 증명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하는 방법 2가지 인데요. 컴퓨터와 프린트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뽑을 수 있으니 바로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발급 방법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때가버리죠. 그래서 경력 기간 동안 꼬박 꼬박 국민연금은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내역으로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3)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발급 서비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찾아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 클릭하면 되고 각종 약관에 동의 하시고 확인 누르면 발급 끝! 30초도 안걸립니다.
제외가 필요한 경력이 있다면 선택 버튼을 눌러 제외를 시키고 프린터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도 원천징수가 되는 4대보험 중 하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도 회사 경력증명서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보다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더 많더라구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3)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그럼 바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사업장들이 줄줄히 나와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와 비교해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연결선상에서 경력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도 필요한 경력만 선택하여 출력하고 제출하시면 되세요.
요청 받으시는 서류가 기존 근무했던 부서와 직급등을 포함해야 하는 경력증명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