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학생 및 직장인, 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이사를 위해 집 게약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하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건 및 주의할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임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https://insurance.friendwoo.com/wp-content/uploads/2024/02/3-1-13.png)
전월세 신고 방법
-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
- 신규 또는 갱신
- 금액변동 없는 갱신 재계약은 제외
2. 내용
-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및 월세 등 임차료
- 계약기간 등 임대차 내용
3. 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4. 신고기간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 (문자전송으로 해당 사실 알림)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6. 필요 서류
- 임대인 임차인 공동날인한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온라인으로 할때는 사진파일 첨부하여 가능
7. 제외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미만 임대차 계약서
-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관할구청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 하지 않아도 됨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됩니다.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