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정보 알아보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0년이 넘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연금 수급자격 상실
2) 해외로 이주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반환 청구

​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에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이민)한 경우

​*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위의 (1)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가입자격을 상실했으나 본인이 희망해서 계속 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는 경우)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 (3)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 후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다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을 하면(=> 유갱: 반환일시금 반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기 위한 절차

1) 청구 자격 확인 :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후 해외를 이주하거나, 기타 이유로 한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납부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청구를 위해 본인확인 서류, 해외거주 확인 서류, 은행계좌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청구서 제출 : 준비된 서류와 반환일시금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4)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접수된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고 이에 따라 지급됩니다.
5) 지급 확인 : 지급이 완료되면,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1)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그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받게 된다.

  •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2)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직원이 방문해 상담 및 서류접수함.
  • 우편으로 신청
  •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 외국인,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 불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3) 제출서류
※ 왼쪽은 공통필수서류, 오른쪽은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또는 그 문서)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