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개혁을 지적했는데요, 내용은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여 투입되는 세금인데 국민연금만 개혁하려 하지 말고 특수직역연금 또한 고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 및 수령 나이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퇴직 후 생계보장 목적의 연금 급여, 근로 보상 목적의 퇴직수당,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 제도를 말한다.
구분하면,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재해보상, 부조, 퇴직수당 등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로 구분됨.
비용은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내고 국가 및 지자체가 보수 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임.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이유는?
매월 9%의 납입을 하기 때문, 국민연금의 2배가량.
연금 수령액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 평가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지급률 ]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3.6%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대비 계산해 본다면 23년도 연금액 * (1+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4년 연 연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함)
만약 개시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연금 수급자들이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인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5급 공무원을 예시로 근무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보면?
[근무기간 : 예상 수령액]
- 10년 : 83만 원
- 20년 : 167만 원
- 30년 : 277만 원
즉,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은 출생연도 기준 수령 나이와 퇴직 연도 기준 수령 나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출생연도 기준 수령나이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수령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수령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 65세
2) 공무원연금 퇴직 연도 기준 수령나이
- 16년 ~ 21년 : 60세
- 22년 ~ 23년 : 61세
- 24년 ~ 26년 : 62세
- 27년 ~ 29년 : 63세
- 30년 ~ 32년 : 64세
- 33년 이상 : 65세

공무원연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연금별 지급받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분할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공무원연금이 예전보다는 매력이 사라진 수령액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조건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 및 수령나이 정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