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 및 수령나이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개혁을 지적했는데요, 내용은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여 투입되는 세금인데 국민연금만 개혁하려 하지 말고 특수직역연금 또한 고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 및 수령 나이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퇴직 후 생계보장 목적의 연금 급여, 근로 보상 목적의 퇴직수당,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 제도를 말한다.
구분하면,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재해보상, 부조, 퇴직수당 등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로 구분됨.


비용은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내고 국가 및 지자체가 보수 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임.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이유는?
매월 9%의 납입을 하기 때문, 국민연금의 2배가량.

연금 수령액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 평가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지급률 ]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3.6%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대비 계산해 본다면 23년도 연금액 * (1+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4년 연 연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함)
만약 개시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연금 수급자들이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인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5급 공무원을 예시로 근무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보면?

[근무기간 : 예상 수령액]

  • 10년 : 83만 원
  • 20년 : 167만 원
  • 30년 : 277만 원

즉,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은 출생연도 기준 수령 나이와 퇴직 연도 기준 수령 나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출생연도 기준 수령나이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수령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수령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 65세

2) 공무원연금 퇴직 연도 기준 수령나이

  • 16년 ~ 21년 : 60세
  • 22년 ~ 23년 : 61세
  • 24년 ~ 26년 : 62세
  • 27년 ~ 29년 : 63세
  • 30년 ~ 32년 : 64세
  • 33년 이상 : 65세

공무원연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연금별 지급받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분할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공무원연금이 예전보다는 매력이 사라진 수령액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조건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 및 수령나이 정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