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질병이나 아파서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도입 및 추진 중입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및 몸이 많이 아파서 당장 일을 관두자니 생계가 걱정되어서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병수당 사업이 시범단계에서 도입이 확정된다면 이제는 아픈 걸 참고 일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6개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단계별로 확장한다니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듯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지금 1단계로 7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상병수당금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 모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울 때 ( 어떤 질환이라도 가능 )
- 위 차트에 나온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
운영 기간
이번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은 7월부터 1년간이며 1년마다 검증 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으로 2025년도에 정식 도입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금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년간 위 차트에 나온 모형 1~3을 운영후 이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효과 등을 평가해서 2단계 시범사업 때 모형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후 확정 지급일수 등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있어요.
지급 방식
상병수당금 대기 기간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 지급 시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 기간 그 다음날로부터 상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예로 모형 2 경우 질병 등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14일간은 상병수당금이 없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모형 3은 질병 등으로 입원 시 3일간 대기 기간을 거치고 4일차부터 최대 90일간 상병수당금이 지급됩니다.
※ 상병수당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라면 직장 복귀 또는 지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 받는 지급일수가 확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됨.
신청자의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할 땐 사업장 또는 자택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