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미혼 출산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이 전체 일반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대디, 청소년부모 등이 늘고 있어 미혼모 지원금 즉,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미혼모 지원금) 기준
한부모가족은 이혼(또는 별거), 미혼모(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롯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말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편견, 차별을 예방하고 복지 증진 및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혼모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기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2) 가구기준
- 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
- 조손 가구 : 조부 또는 조모(또는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
3)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중위소득 72% 이하
* 단,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65% 이하
한부모가족(미혼모 지원금) 혜택 및 신청
정부는 작년 2023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미혼모지원금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임신 및 출산, 양육, 돌봄, 주거, 교육, 취업 등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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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해당) *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혼모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입원 및 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양육 돌봄 서비스
- 시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월 최대 15만 원 추가 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월 28 ~ 49만 원 보육료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합니다. 안전교육, 급식,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 체험활동,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복지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시설에 입소해 일정기간 주거 및 자립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시설은 총 122개소가 있으며 모자가족 46개소, 부자가족 3개소, 미혼모 64개소, 일시지원 복지시설 9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이상 오늘은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