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주민등록등본처럼 인증절차를 거쳐서 간단한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방법을 살펴볼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데요.
본인,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출등의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만 난임시술지원에 필요한 혼인관계를 증명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가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해요. (헷갈리지마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절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거의 같으니 나중에 다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혼인관계증명서’ 메뉴
메인 화면에 보시면 혼인관계증명서 메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어요.

③ 이용약관동의, 개인정보 입력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발급을 위한 이용약관동의와 본인확인메뉴가 나오는데요.
약관에 동의에 체크 후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일 경우 식별번호 입력)와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인증절차를 진행주세요.

④ 본인인증 진행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⑤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인증을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발급대상이 본인 또는 가족인지 선택하시고 발급할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⑥ 증명서 표기내용 선택
혼인관계증명서 체크 후 증명서의 표기 내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증명 / 상세증명 / 특정증명 3가지 유형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표기내용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원하는 발급형태을 선태하셨으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후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발급절차는 완료됩니다.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⑧ 인쇄하기
저는 직접 인쇄로 선택을 해서 인쇄화면이 나왔어요.
열람 후 인쇄가 가능하니 인쇄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