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살면서 계좌이체를 잘못한적이 있으실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보낸 사람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하면 잘못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와 다르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취인들이 있죠.
저도 은행에 문의했을때 은행에서 연락은 해주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돌려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식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벌써 10년전입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은행이 아닌 예금보호공사가 나서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서를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시행하여 소송 없이 회수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진행상황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송금일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한다.
- 신청일이 돈을 잘못 보낸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어야 한다.
- 연락 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을 통보받았어야 한다.
정리해자보자면 제일먼저 금융회사에 자진반환을 요청하는것이 제일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제사례처럼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어서 고객정보를 은행에서 알아낼 수 없다고 했을 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을 신청하면 예보에서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그리고 금융회사, 통신사, 행안부등을 통해 돈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한후 자진반환을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 만약 법원이 정한 날짜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반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이때 수취인이 나는 못주겠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때부터 예보는 개입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들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나쁜거죠. 이런경우는.)
하지만 자진반환이든 지급명령으로 인한 반환이든 경우에 따라서 100%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본인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수도 있는데 인감날인이 들어가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법인과 미성년자, 군복무자 등도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 신청후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2개월 정도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방문접수 신청 방법

신청제외대상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도 100%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제외대상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보낸 수단이 카카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등 선불전자.지급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의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취인 사망 또는 국내에 없는 경우, 회생 또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 계좌가 압류되어 잠겨버린 경우 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좌이체 하실때 바로바로 넘기지 말고, 계좌번호를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