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된 제도인데요.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적거나, 아예 가입자체를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빠듯한 분들 중 70%에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1)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2) 기본공제액

  • 월 1,100,000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357,329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은 4,00만원이상이며 기존의 3000cc이상 배기량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 다양하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액 산정

이상으로 2024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다보니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을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