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을 하실 예정이나 6개월이 지난 분들이라면 효과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갖 창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지나치고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에 참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카드수수료가 발생된 차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의 가맹점은 올해 상반기 중 혹은 직전 6개월 이내 신규창업자(가맹점)로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가맹 후 1회만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시킨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것인데 평균 소상공인 1인당 약 33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혹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예정일과 계산 방법
상반기에 창업을 하신 분은 23년 9월 14일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환급액은 계산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23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예를 들어 7개월간 카드매출액이 1.4억 원의 가맹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2%의 카드수수료 적용되었고 우대수수료율 0.5%에 해당될 경우 238만 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등의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년 상반기 개업한 가맹점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약 650억 원가량이 환급될 거라 추정하고 있답니다. 즉 평균치로 나누면 가맹점당 약 33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방법
상반기에 해당되는 사장님께서는 23년 9월 14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환급대상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에 해당되었으나 폐업을 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니 잊지 말고 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STEP 1. 통합조회 시스템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가맹점 구분과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STEP 2. 수수료율이 확인된 분이라면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하단에 보이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환급액이 맞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여 변경사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이 정정되어 재산출되는 과정을 거쳐 처음 보다 높은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분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신청되는 경우이거나 결제수단의 따라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이 달랐다는 게 원인입니다. 어제부터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되도록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