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쓰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원자격과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질환에 관계없이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했는데 이제는 모든 질환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질환이 다 다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기준금액만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정신병원, 한방과를 포함한 한방병원, 보철이나 임플란트 또는 골이식수술과 같은 부가수술을 제외한 치과,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진료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며 아래 지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1년에 8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1인가구는 1년에 120만원 이상, 2인가구 이상은 1년에 160만원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1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 2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25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지원자격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지, 얼마큼 지원되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계산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선별급여를 포함한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액) × 지원비율(50% ~ 80%)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예를 들어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1,700만원의 50% ~ 80%까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850만원부터 1,36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자격과 계산을 통한 지원 예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