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의 보유 자산의 가치에 따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주택 외에도 선박, 항공기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 납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3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취득 기준일은 계약서의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금 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절세하고 싶다면 6월 1일 전에 재산을 매도할 것!
토지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 우선, 검색창에 토지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클릭해 줍니다.
- 과세대상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구분에서 종합합산과세의 토지인지 별도합산과세의 토지인지 선택해 줍니다.

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토지 시가 표준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들어오셔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텍스트 검색을 누른 뒤 지번 검색을 눌러줍니다.
- 지번 검색에서 내가 조회할 토지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을 눌러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2020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적용))
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시키면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 토지이면서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0.2%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의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의 계산 방법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과 부과기준 그리고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세금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망 좋은 지역의 오를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큰돈을 버는 일이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까지 계산하고 가장 절세가 되는 매도시기까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양도세를 알아보고 출구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