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 240원 약 2.5%가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휴수당 금액도 상승하겠죠.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까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도 역시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한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 시 사업주와 계약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근로 일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2일 16시간 근로를 하거나 5일 16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조건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급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에는 후 휴일에 근로를 안 해도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5일) = 평균 근로시간
  • 평균 근로시간 X 계약 한 시급 = 주휴수당 임금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일단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이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일수인 5일을 나누면 해당 평균 시간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 8시간 5일의 근로한 근로자는 8시간 X 5일 = 40시간, 총 근로시간 40시간 / 주 5일 = 8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책정된 평균 근로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1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알바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 아르바이트 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주에 30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30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6시간 X 최저시급 9,620 = 57,7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이 모든 조건은 근로일수 개근일 경우에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일 수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조퇴 / 지각도 제외되는 것일까요?

​결근이라고 했지 조퇴, 지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퇴 와 지각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이지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알고 있어야 오해가 안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은 최저임금이 2.5% 상승한 9,860원이죠. 그럼 당연히 주휴수당 금액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한주의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일 때 차이는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 20시간 / 5일 = 4시간 X 9,620 = 38,480원
2024년 기준 : 20시간 / 5일 = 4시간 X 9,860 = 39,440원

수당 차이 : 39,440-38,480 = 960원

2) 한주의 총 근로시간이 30시간일 때 금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 30시간 / 5일 = 6시간 X 9,620 = 57,720원
2024년 기준 : 30시간 / 5일 = 6시간 X 9,860 = 59,160원

수당 차이 : 57,720-59,160 = 1,440원

​결국 1시간당 최저임금 차액만큼 인 240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다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임으로 240*8 = 1,920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한 달에 주휴수당 발생일자를 4~5주로 감안한다면 한 달 기준 약 1만 원~1만 2천 원 정도 수당이 상승한다고 감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많습니다.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적용이 주휴수당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영세업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