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정리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오늘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농지연금제도란?

토지연금 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시 안정적으로 자금(연금방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2년부터는 신청 가능한 나이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신청 가능한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단, 신청인의 경우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볼게요.

농지연금제도의 장점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이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망 시 농지값 초과액에 대한 부담을 상속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 연금 수급 시 6억 원 이하까지의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시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최근 농지연금 배우자 상속 기준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조정되어 부양가족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 시)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단, 영농경력이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즉, 2년 농사를 하시다가 휴식기를 가진 후 3년 이상 농업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 가능 농지
  • 신청 제외 농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사이트에 가입 후 접수 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안내절차를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 등의 진행을 통해 결정된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분명 장점이 많은 정책 중 하나이고, 국민연금의 지급금액이 바닥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 노후 대비를 위해 분명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과 같이 가입 시에 시세 변동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급격한 주택 시세 변동으로 21년도에 가입자의 유출이 많았다가, 23년도에 다시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연금 또한 시세 변동으로 인해 가입했다가 추후 토지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입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