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으로 해외를 가거나,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이의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처
여권(미성년자 포함)을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각 시, 군, 구청등의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는 대행기관에 가시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관에 방문하셔서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시면, 규격에 맞게 해 줍니다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면수와 나이, 그리고 유효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대부분 26면을 많이 신청하지만, 해외여행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58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소요기간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까지 최대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수령, 등기수령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수령을 선택하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령날짜를 통보해주고, 등기수령을 선택하시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반드시 본인만 수령가능합니다
등기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특수한 경우
여권발급 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혹은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최초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