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1분만에 자동차 검사 예약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로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성검사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검사를 받고자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공회전 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크게 종합검사1 와 정기검사2로 나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검사 대상이 지정됩니다. 비사업용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새차 출고 후 4년 후 1회,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영업용은 출고 2년 후 매년 받게 됩니다.

민간검사소를 통하면 예약없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TS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하면 더 저렴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 한국교통 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을 클릭합니다.

(3) 검사를 예약할 항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등록번호3 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4등을 입력합니다.
(5) 안내문구를 확인합니다.
(6) 검사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종 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예약일자를 선택하고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8)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9) 예약 안내 창을 확인합니다.
(10)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예약을 완료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지역과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가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 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31일 째 부터 경과일수가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 만약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에서만 수수료 감면이 시행됩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을 선택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 감면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공동명의 자동차는 대표 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