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과 비용

차량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자 정보 와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차량 검사를 받을 때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 등으로 분실하거나 너무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가장 일반적인 3가지 방법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1) 인터넷으로 차량 등록증 재발급 위한 준비물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해 차량 소유자 명의 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있어야 하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차량등록증 재발급 해서 프린터 할 수 있는 프린터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불할 결재 수단인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차량 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자동차 365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 방문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 절차 통과하고 필요한 차량 정보와 차량 소유자 정보 입력하면 프린터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럼 결재 수단을 선택을 하시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결재 수단에 따라서 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핸드폰 결재 389원
  • 계좌이체 결재 542원
  • 신용카드 결제 390원입니다.

(3)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주의할 점
결재를 완료하고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하기 위해 프린터를 하는 중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고 결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증 재발급 출력을 하시기 전에 미리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으로 등록증 재발급 업무 시간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등록증 재발급 가능 시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이며, 매월 말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5)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 소유 자동차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자동차 및 차량의 명의가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는 불가합니다.

차량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차주의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차량 등록 관청을 방문하시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차주의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는 차량 등록증 발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신 분 신분증 그리고 차주가 방문하신 분에게 등록증 재발급 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에 차주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서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식은 법인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자 차량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운행 차량은 모두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면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이 방법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또한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면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먼저 차주님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작성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서 차 등록증 재발급을 팩스 민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시간 후 또는 두 시간 이후 다시 방문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등록증 재발급 비용 700원과 팩스 민원 신청 비용 지급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차량 압류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차주님 중에는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 보면 차량 조회 즉 압류 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간혹 계십니다. 자동차 등재된 압류 내역이나 자동차 저당권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 없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 발급되고,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와 을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