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하는 많은 육아맘, 워킹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일도 육아도 케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돌봐 주실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야 말로 다행 중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도우미가 가정을 찾아와 맞벌이 부모대신 육아를 대신 케어해 주는 국가 정책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활동과 가정 양립 및 보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과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신다면 정부지원 혜택 기준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베이비 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 ‘가~다’형 : 양육 공백 및 맞벌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라’형 :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또는 중위소득 150% 초과
[시간제 기본형]
- 대상: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 정부 지원 가능시간: 연 96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 심야 or 휴일 16,620원
- 활동 내용: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기본형은 일반적인 돌봄 활동만 해당됩니다. 식사, 간식, 돌봄을 해주고, 기타 등/하원이나 숙제, 준비물 보조 등의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돌봄 활동 중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육아도우미가 운행하는 차량이나 택시, 대중교통으로 병원 동행이 가능하나 사전에 육아도우미와 협의가 필요하고, 발생한 의료비 및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간제 종합형]
- 대상: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 정부 지원 가능시간: 연 96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4,400원 / 심야 or 휴일 21,600원
- 활동 내용: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가사서비스 제공
** 종합형은 기본형과 다르게 아동과 관련된 청소, 정리, 세탁물 관리, 식사, 간식,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가,나,다 형]
- 대상: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 지원 가능시간: 월 20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 심야 or 휴일 16,620원
- 활동 내용: 기저귀 갈기, 목욕, 젖병 소독관리, 이유식 먹이기 등의 영아 돌봄 관련활동만 해당됩니다.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할증 & 할인 정보]
- 심야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이용요금의 50% +@)
- 휴일 할증: 일요일, 국가 지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이용요금의 50% +@)
- 육아도우미가 동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볼 경우 할인 적용 (아동 2인: 25% 할인 / 3명: 33.3% 할인 / 4명: 37.5% 할인)
[그 외 특이사항]
- 정부 지원 가능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정부 예산 및 수요 등에 따라 이용 시간이나 금액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한 장애아인 경우에는 제공 불가하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 1,080시간 확대 지원됩니다.
- 같은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일반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추후 증빙서류 제출 후에 환급 처리
- ‘가~다’ 유형의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서비스이용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 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가,나,다 유형 중 하나로 지원결정을 받게 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각 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결정 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가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용금액 전액을 본인 부담할 경우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처방전 1부
-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미등원, 결석 확인서 (사본가능)
[정부지원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정회원 승인
- 예치금 충전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이며, 서비스일 2일전에 결제됩니다.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카드 및 가상계좌로 자동 입금요청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