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하는 엄마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신한 엄마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휴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이 높고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서 입덧이 시작되며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후기에는 무리할 경우 자궁 수축으로 예정일보다 이른 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축 근무 대상이 됩니다.
** 임신 13주부터 35주 사이의 기간 동안은 단축 근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에 따르면 12주 이전에 단축 근무를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본문에 의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도록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삭감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 시간 6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신청 가능한 단축 근무 시간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단축 근무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 다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법 제 11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용자(회사)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이 있는 회사라면 양식을 활용하거나 회사 내부 결재를 올리면 되는데요. 단축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간과 종료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 기간,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 가능)
- 임신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축 근무 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신기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제도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포스팅도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