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과도한 경쟁, 경제적 상황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취업 준비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직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되면 월급만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데도 어려운 현실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조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2024년에 새로운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바로 조선업·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록 할께요.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소개
제조업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일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직장 임금 불균형을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위에 해당하는 업종의 근무처에서 일을 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무한 경우 각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
대상, 기간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
- 제조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기간 : 1월 22일 ~ 선착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자격
- 2023.10.1.~2024.9.30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3개월 이상 일한 만 15세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한 날짜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함. - 정책 시행 날짜에 취업하여야 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날짜안에 근무한 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능,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일한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대요건으로 하단 조건 모집인원의 10%를 선발
내가 자격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날짜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사전 확인
1) 참여 및 1차 금액
3개월 일할때 요건이 되는 대상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2)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2차 금액
관할 센터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일할것에 대한 1차를 지급받는 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금액을 접수
- 6개월 일할때 제2차 금액을 접수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일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2차 100만원
(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 )
4) 준비할 서류
- 신청날짜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신청 하기
1) 온라인으로 고용 24 사이트를 포털에 검색하여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
2) 메인에 로그인 후 신청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 문의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