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에요.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노후된 경유차량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폐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제도를 주제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후된 자동차로 부터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주고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상운행이 가능은 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으시면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지만 소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보조금을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중에 5등급에 해당되었던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 2023년 부터 4등급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해요.
- 파손이나 부식이 외관이 없는 상태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구요.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통해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줘야 하며, 자동차 원부상 남아 있는 체남액이 없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한번 신청해서 받아볼려 했지만..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지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팔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시기 위해 총 3.5톤 미만의 노후차를 폐차하셔야 하구요. 총 2회에 나눠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 5인승 이하 자동차를 폐차 하시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1,2 등급의 새차 구입 할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 받아요.
- 6인승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7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30%를 지급 받아요 .
신청 방법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를 하신다거나 공식접수처로 지정된 관허 폐차장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관혀 폐차장을 이용할 경우 더 효율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법족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정사업체를 통해 접수부터 청구까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