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는 거주비는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이다. 월세가 때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만큼 읽어보신 후 한 달 치 월세 금액까지 공제를 챙기시길 바란다.
월세환급제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월세 세액공제라고도 한다.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 나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
만약 매월 30만 원의 월세를 납부 시 1년 360만 원 중 15% 나 17%를 공제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급여액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 원씩 12개월을 냈을 시 122만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및 조건
연소득 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월세 환급(세액공제)율은 17%,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15% 각각 공제받으실 수 있다.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분이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은 85m2 이하, 4억원 이하의 주택까지만 해당된다.
그 외에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여야 함.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1) 앱스토어에서 자리톡을 검색해준 다음 다운로드 후 하단의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을 눌러준다.
2) 메뉴 중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른 다음 해당 주소 및 월세금액, 납부일 등 상세 내용을 입력해 준다. 이게 끝이 아닌 임대인의 개인정보 입력까지 완료해야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리톡 어플은 집주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가는 것이므로 이부분이 불편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환급 신청을 하셔야 한다.
월세환급제도라는 단어로 인해 월세환급 신청 시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월세환급은 낸 금액의 일부 공제율을 환급받으시는 것이 아닌 공제율을 내야 할 세액 중 공제를 받는 것이다. 즉, 별도의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여기까지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대상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다.
연말 월세환급 공제율이 높은 만큼 자리톡을 이용해 쉽게 신청해 보시길 바란다. 단, 집주인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가 부담스럽다면 아래에 링크드린 홈택스 신청 방법으로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