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 시기

해마다 5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종합소득세 좀 내고 싶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싶어 할 만도 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면 돌려받는 재미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이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을 뜻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끝내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잊지 말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도 다음 같은 부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직자, 퇴직자 중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이면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
▸이중 근로자 또는 투잡을 하는 사람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다 하여도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원 및 계약 배달 원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우리가 세금을 성실하게 냈으니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겠죠?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기 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환급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 건별로 3%(지방 소득세 0.3%) 씩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최종 산출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금급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되었다면 환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환급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후 환급 탭을 조회하면 나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언제 환급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국세 환급 시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국세의 경우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혹시 국세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방세 환급 시기
통상적으로 지방세 환급 시기는 국세 환급이 이루어진 후인 7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모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의 10%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환급받았다면 지방세는 당연히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환금급 조회를 했기 때문에 굳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위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