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매년 4월이 되면 월급이 갑자기 확~ 줄어 나오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월급에서 희비를 느끼는 순간이죠. 작년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났다면 건보료를 추가 납부를 해야 해서 월급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월의 공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일까? 환급일까? 환급대상 조회 방법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근로자·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이때,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환급대상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며, 평균 환급금은 6~8만 원 사이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임금에 함께 정산됩니다.
추가 납부 대상
2022년 승진 또는 월급에 인상분이 있다면 추가 납부 대상으로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4월 임금에서 한 번에 청구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 부담상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입원, 수술 등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 요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간편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간편인증은 인증서 등록 필요 없음)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년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조회 클릭, 2022년 중 이직을 하였다면 가장 최근 날짜의 상세 내역 확인
※ 표시된 부분이 – 라면 환급대상이고, – 표시가 없다면 그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함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금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 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